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824 선고일 2019.06.13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 외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