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732 선고일 2019.06.27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9두3573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oo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2019.01.31) 판 결 선 고 2019.06.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