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657 선고일 2019.06.13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두3565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