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312 선고일 2019.06.13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사 건 2019두353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81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