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107 선고일 2019.05.31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9두35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지○○

2. 지○○

3. 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4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