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046 선고일 2019.06.13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2019두511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