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두3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