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015 선고일 2019.05.30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두3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