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008 선고일 2019.06.13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9두35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