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사 건 2019두34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CC주식회사 외 21명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0명 판 결 선 고
2022. 7.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판결 별지1 기재 원고들은 HH국(이하 ‘HH’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HH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BB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BBB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3. 위 원고들은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참가인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원심판결 별지1 기재 피고들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경정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1. 원심판결 별지2 기재 원고들은 상표 라이선스 등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OOOO Inc.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OOOO Inc.의 사업을 운영하는 SS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OOOO (이하 합하여 ‘DDD사’라 한다)에 분담금(Issuer Service Fee 또는 Acquirer Merchant Service Fee, 위 원고들이 발급한 DDD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분담금과 참가인에 대한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참가인과 DDD사를 비롯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HH법인인 EEE, GGG 및 PP법인인 JJJ(이하 위 5개 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역무 제공의 대가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국제거래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2. 원심판결 별지2 기재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DDD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등(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ㆍ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역무의 제공 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4.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제공받은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6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가산세액과 함께 가산세의 명칭으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