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4463 선고일 2019.05.30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사 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