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원심 요지)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