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4180 선고일 2019.05.30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2019-두-34180(2019.05.3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