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사 건 2019두33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14. 선고 2018누107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