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두334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5.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