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두33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5.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