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