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19두32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238(2019.01.16) 판 결 선 고
2019. 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