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2870 선고일 2019.05.10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두32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8누526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