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