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임원은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어렵고, 지급한 각 비용들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경영임원은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어렵고, 지급한 각 비용들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두31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7. 6.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취소한 처분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사단법인 한국BBBBB회(이하 ‘CCC회’라 한다)는 DD소매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상부상조, 복지증진 도모 및 DD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 대부분은 원고의 퇴직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위탁수수료 및 기타 캠페인 등 DD사업 관련 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약 151억 원(이하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을 CCC회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 지원금을 업무무관 비용내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의 제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고는 등기 임원인 상임이사 외에도 비등기 임원인 경영임원을 두었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경영임원에 대하여도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마련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상임이사와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인식하여 왔다.
2. 원고는 경영임원 승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경영임원에게 입사 시부터 임원 승진 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경영임원은 신분, 보수 및 퇴직금 등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과 구분된다.
3. 원고는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09. 2.경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들에게 합계73억 원을, 2010. 2.경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들에게 합계 17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 합계 90억 원(이하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각 경영임원들은 임기만료 후 연임되었다.
4. 원고의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임원 14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고문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문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34 판결은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원고의 제6, 7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고는 2005. 7. 11. 원고의 브라질 자회사인 EEEEE(이하‘브라질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브라질 법인의 지분 99.9%를 소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중 브라질 법인에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428,473,196원(이하 ‘쟁점 지급경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 및 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등에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브라질 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의 세무부장 FFF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3. 6. 24. 원고 국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 지급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이후 쟁점 지급경비의 지출근거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자로 작성된 경영계약서(이하 ‘쟁점 경영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쟁점 경영계약서는, 브라질 법인은 원고의 브라질에서의 DD 영업 관련 활동들을 관리․경영하고 DD 구매, 가공, 선적과정을 국제 규격에 충족하도록 통제․관리하며, 원고는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브라질 법인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