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두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서울 구 길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BBB 서울 구 5길 -(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 등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2010. 2. 18. 및 2013. 6. 11. 각 개정되면서 기존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을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제4호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말미에 ‘인가ㆍ허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지하수개발 등의 ‘신고수리’를 고려하여 ‘인ㆍ허가 등’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등’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부가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3. 위 법령조항이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법령에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 제5항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공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4.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설령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여전히 위법하다는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