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1488 선고일 2019.04.24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9두314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8누66090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