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