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0997 선고일 2019.04.25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