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