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