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0096 선고일 2019.04.11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2019두30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