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26 선고일 2019.05.10

(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두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5.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