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19-다-302060 선고일 2020.04.09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19다30206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