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판 결 선 고
2020. 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