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19다280795 사해행위취소 2019다28080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외 5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64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647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