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9-다-278273 선고일 2019.12.24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9다27827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1209 판결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