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9다26659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 고 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1.28.
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