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사 건 대법원 2019다238268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8.09. 판 결 선 고 2019.08.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9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4. 9.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양도증서’라는 제목 하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 을 체결한 사실, 위 근저당권양도증서에는 그 외에도 양도 전 원계약의 각 조항이 그 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계약양도 의 의미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항까지도 장인용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는 것일 뿐 피고가 소외 회사가 가진 영업재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전부 수계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 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일 뿐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