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19다2290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김AA 2. 정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나5159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7.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