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사 건 2019다22693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044 (2019.3.22) 판 결 선 고 2019.07.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