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다-219380 선고일 2019.06.13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19다2193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