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19다21136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