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다-200041 선고일 2019.04.2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사 건 2019다200041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