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대법원-2018재두-185(2018.10.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8.10.12.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