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 건 2018두74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4누6861 판 결 선 고
2017. 12. 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들을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