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66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547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