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원심요지)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사 건 2018두66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28. 선고 2018누630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