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사 건 대법원 2018두66685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엘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528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