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6678 선고일 2019.04.11

(원심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666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3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