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6616 선고일 2019.04.11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8두66616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