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사 건 2018두6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 결 선 고 2019.03.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