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5903 선고일 2019.04.05

(원심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