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5545 선고일 2019.03.28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두655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38699 판결

주 문

1.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