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 2018두6476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3.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